집행유예기간 무면허 운전 벌금 400만원

2007-11-28     뉴스관리자
전주지법 형사 1단독 김종춘 판사는 28일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윤모(41) 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장모가 갑자기 쓰러져 가족이 광주에서 무주로 가는 중이었고 피고인의 아내가 운전을 계속 하다 졸리고 피곤해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어서 피고인이 잠시 운전대를 잡은 점으로 미뤄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운전을 했다고 해도 실형을 살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다.

   작년 10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윤 씨는 지난 8월1일 대전-통영 고속도로 상행선 무주IC 부근에서 무면허 상태로 부인의 리오 승용차를 2㎞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