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절반이 광고비·수수료 과도하게 느껴"
2021-02-02 김민국 기자
경기도는 2일 한국유통학회를 통해 실시한 ‘경기도 온라인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하고 있는 경기 지역 내 업체 5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온라인 포털 입점 업체 311곳 중 37.9%(118곳)는 포털 내 광고를 하고 있었으며 광고비용은 월평균 매출액의 10.9% 상당인 187만3000원 정도였다. 이 같은 이유로 입점 업체 중 55.9%(66곳)가 광고비가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오픈 마켓에 입점한 업체 189곳 중에선 43.9%(83곳)가 플랫폼 내 상품광고를 하고 있었고 이 중 63.8%(53곳)가 광고비가 비싸다고 응답했다.
또 포털 입점 업체들은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49.9%), 간편결제서비스 이용 수수료(26.7%) 등을 비용 부담의 또 다른 원인이라 답했다. 오픈 마켓 입점 업체는 판매 수수료(80.5%)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포털·오픈마켓 입점 업체들은 이 같은 비용 증가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 밖에 업체들은 포털 내에서 ‘과도한 광고비 및 부가서비스 수수료 사용 유도’(48.6%), ‘상품 노출 기준 불분명’(46.3%) 등의 불공정 행위도 경험했다고 답했다. 오픈 마켓 입점 업체들은 ‘광고비 등 비용 및 판매 수수료 과다’(51.9%), ‘일방적인 정산 절차’(38.6%), ‘반품·교환 비용을 판매자에게 전가’(34.4%) 등의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행위 개선을 위해 업체들은 ‘표준계약서 제정 및 준수의무 부과’, ‘수수료율 및 광고 기준 등의 조사·공개’, ‘판매수수료 담합 규제’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경기도형 공정계약서’를 제작할 예정이다. 이 계약서엔 중개서비스 수수료의 부과기준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포털 입점업체 311곳의 주거래 플랫폼은 네이버(97.7%), 다음(1.6%), 구글(0.6%) 등으로 나타났다. 오픈 마켓 입점업체 189곳의 주 거래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51.9%), 쿠팡(36.0%), 11번가(5.8%), G마켓(3.7%) 등이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