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지마 안마의자 한달만에 '탁탁' 소리...부품 마모 우려에도 AS 늑장
2021-05-11 김승직 기자
경기도 여주에 사는 정 모(남) 씨는 지난 2월 초 코지마 공식 온라인몰에서 240만 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구매했다.
한 달도 안돼 안마의자 사용시 간헐적으로 내부 부품이 무언가에 걸리는 듯 '탁탁'거리는 소리가 났다. 시간이 지날수록 소리가 점점 커지자 불편하기도 하고 내부부품이 마찰되면서 마모될 것을 우려해 지난 3월 중순 AS를 신청했다.
방문한 엔지니어는 윤활유가 특정 부위에 몰려 소음이 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다른 부품에도 골고루 기름칠을 했지만 그때 뿐이었다.
하루이틀 뒤 또 소음이 발생해 3월25일 코지마에 다시 AS를 신청했으나 한 달 반이 다 되도록 아무런 조치도 받지 못한 상황이다.
게다가 코지마 측은 AS 지연을 항의하자 "품질보증기간 2년 동안 무상수리가 가능하니 빨리 수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는 것이 정 씨의 주장이다.
정 씨는 “윤활유를 바르면 수리되는 단순한 문제라면서도 처음 AS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마찰로 내부 부품이 마모되면 작은 고장이 큰 고장으로 이어질 텐데 무상수리 기간이라고 해도 이를 미루면 서로에게 손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AS를 접수한 지 두 달이 다 돼가지만 아직도 처리해주지 않고 반품을 요청해도 반품대상이 아니라고 해 이도 저도 못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코지마 측은 "일시적으로 해당 지역 AS 접수량이 늘어나면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정 씨는 AS 일정을 안내 받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엔지니어가 AS 후 테스트에서 이상 증상이 없어 철수했다. 이후 사용 중에 다시 소음 문제가 발생한 만큼 추가 확인 후 이를 확실하게 해결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품질보증기간이 남았으니 수리가 지연돼도 괜찮다는 응대와 관련해서는 "AS가 지연되고 있지만 동일증상이 재차 발생하게 되더라도 보증기간이니 규정에 맞게 조치한다고 말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용러그 사은품을 중고품으로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리퍼제품도 새 제품으로 출고한다고 반박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승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