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의료기 전기매트 온도조절기 6개월만에 고장났는데 유상 AS...일월은 2년 무상 보증

2021-12-01     김민국 기자
구입한지 6개월 밖에 안 된 한일의료기 전기매트의 온도조절기에서 스파크가 튀며 고장 나는 일이 발생했다.

당연히 무상AS가 될 것이라 생각했던 소비자는 온도조절기는 보증대상이 아니라는 업체의 안내에 황당함을 토로했다. 경쟁 업체인 일월은 온도조절기도 2년의 무상보증기간을 적용하고 있어 대조된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차 모(남)씨는 지난 5월 경 인근 마트에서 한일의료기 ‘HI-09-2' 전기 매트를 7만 원에 구매했다.

여름엔 보관해뒀고 기온이 떨어져 지난 23일 다시 사용하려고 보니 온도조절기 다이얼에서 불꽃이 튀었고 이후 작동 되지 않았다.

차 씨의 연락을 받은 업체는 “정전기 때문에 흔히 있는 일이다. 리모컨은 소모품인 만큼 3만 원을 지불하면 교체해주겠다”라고 안내했다. 구입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무상AS가 가능하리라 생각해 수차례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3만 원을 지불한 뒤  온도조절기를 구매했다.

차 씨는 “전기매트는 이불을 비롯해 천으로 이뤄진 제품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정전기를 이유로 고장이 흔하게 난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사용한지 1년도 안됐는데 AS도 유상으로 받아야해 더 억울하다”라고 말했다.
▲ 차 씨가 사용하던 전기매트의 리모컨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한일의료기는 정전기가 과하게 발생하거나 과전류가 흐르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일의료기 관계자는 “온도조절기의 전류 퓨즈 등 부품이 지나친 정전기, 과전류, 과전압 등으로 파손됐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퓨즈가 파손되면 기기가 작동을 멈추게 되면서 화재를 사전에 막는 식이다. 이외 매트 본체의 잦은 접힘이나 열선의 꺾임 등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차 씨에게 정전기 관련 내용만 전달되면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정전기로 인한 고장 사례가 많지는 않은 편이다. 현재는 상담 직원들에게 스파크 발생 원인을 다각적으로 설명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차 씨에게는 안내가 정확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사과의 말을 전하고 AS 비용을 환불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회사 측은 매트의 무상 AS기간은 1년이지만 온도조절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일의료기 측은 “온도 조절기는 고객들의 사용 부주의로 인한 파손이 잦은 소모품인 만큼 유상 AS 범위에 속한다”면서도 “다만 매트 본체에서 과전류 등의 문제가 생겨 온도 조절기까지 연쇄적으로 고장난 상황이라면 조절기도 무상 AS를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차에 걸친 안전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관련 문제를 막기 위해 지속해서 연구와 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제품별로 무상AS 기간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다. TV‧냉장고 1년, 에어컨 2년 등이다. 다만 실제 적용은 업체 자율이다.

일월은 온도조절기인 컨트롤러까지 2년 무상AS를 적용하고 있다. 중소 업체인 제이닉스도 온도조절기를 하나의 제품으로 보고 1년 무상AS를 제공한다.

업계 관계자는 “업체마다 규정이 다르겠지만 컨트롤러까지 하나의 제품으로 간주해 무상 AS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