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구매하며 받기로 한 캐시백·상품권 지급 지연에 소비자 분통

2022-04-11     김강호 기자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약속한 캐시백 일부와 상품권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며 소비자가 불만을 토로했다.

업체 측은 직원의 전산 등록 실수로 일부 비용이 누락됐으며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해명했다.

경기도 가평군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1월 말 전자랜드 매장에서 신혼 가전 1100만 원 상당을 구매하며 캐시백 264만 원과 백화점 상품권 15만 원 제공을 약속 받았다.

가전이 2월 초 배송, 설치가 완료되면 캐시백은 3월 말 전액 입금되고 상품권은 등기로 전달될 것이라 안내 받았다는 게 김 씨 주장이다.

하지만 가전이 설치된 후에도 상품권은 오지 않았고 2월28일 96만 원만 입금됐다. 일부만 입금된 게 이상해 매장에 확인하니 3월 말 입금될거라는 답을 받았다고. 이달 김 씨의 남편이 매장을 다시 방문했을 때도 캐시백은 예정대로 지급할 것이며 상품권은 곧 보내겠다는 답을 듣고 돌아왔다.

이후 3월 30일에 25만 원, 31일 93만 원 총 214만 원만 지급됐고 상품권도 전달받지 못했다.

김 씨가 재차 항의하자 캐시백은 4월 말까지, 상품권은 매장에서 방문 수령하면 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집에서 매장까지 거리가 있는 데다 수차례 약속이 번복된 데 따라 방문을 거절하고 등기를 요청했다.

김 씨는 “수차례 연락했고 그때마다 약속한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 캐시백 지급 문제는 실수가 있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제휴 카드사의 누락이라고 했다가, 다음에는 본사의 누락이라고 말하더라. 말을 계속 바꾸면서 질질 끄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라며 울분을 토로했다.

전자랜드 측은 일부 업무 실수와 소통 부재로 지급이 지연됐음을 인정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전자랜드에 따르면 캐시백은 여러 종류로 나뉘며 그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김 씨가 받기로 한 총 264만 원의 캐시백 중 지금까지 214만 원이 입금됐고 남은 50만 원 중 20만 원은 3월 말까지 제휴카드 실적 조건을 충족하면 4월 30일에 입금된다. 다만 30만 원은 3월 말 입금됐어야 하나 매장 직원의 전산 등록 실수로 미정산됐다고 확인했다.

또한 상품권도 대면 증정이 원칙으로 고객이 매장을 방문 수령해야 하나 김 씨의 자택에 멀어 등기로 송부하기로 했다가 사정상 방문수령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김 씨의 남편이 매장을 방문했을 때 상품권을 관리하는 지점장의 부재로 지급되지 못하는 등 실수가 있어 최종적으로 등기로 보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자랜드 측은 3월 말 캐시백이 일괄 지급된다는 김 씨 주장에 대해서는 시스템상 가능하지 않아 그런 안내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김 씨는 3월 말 전액 입금 받는 것을 몇 번이나 확인 받으면서 다른 조건이나 일정은 들은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