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 귀금속 절반은 중량, 등급 등 필수정보 기재없이 깜깜이 판매
홈쇼핑몰은 상품정보 제공 대체로 양호
2022-04-08 이은서 기자
# 경기 일산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온라인몰에서 18K 금목걸이를 구매하면서 품질보증서 제공 여부를 알고 싶었으나 사이트에는 어떠한 정보도 없었다. 판매자에게 여러 번 연락을 시도해지만 닿지 않았고 온라인몰 고객센터에도 도움을 청했으나 역시 판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답을 주지 않았다. 김 씨는 "귀금속은 품질보증서가 중요한데 온라인으로 구매하다보니 불안해 확인했던 건데 알 수 없어 결국 구매를 포기했다"고 아쉬워했다.
귀금속도 온라인 거래가 일상이 된 가운데 구매시에 고려되는 중요한 정보들이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귀금속의 중량이나 품질보증서 제공 여부, 제조국, 착용 시 주의사항 등이 두루뭉술한 표기로 안내되거나 아예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기 때문이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귀금속/보석/시계류는 온라인으로 판매 시 10개의 상품 정보를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
필수기재 사항은 ▲소재 ▲중량 ▲제조자(수입품의 경우 수입자 함께 표기) ▲제조국(원산지와 가공지 등이 다를 경우 함께 표기) ▲치수 ▲착용 시 주의사항 ▲주요 사양(등급) ▲보증서 제공여부 ▲품질보증기준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등이다.
그러나 실제 온라인몰에서는 이같은 정보 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8일 본지가 쿠팡, 위메프, 티몬, G마켓, 옥션, 인터파크 등 주요 온라인몰과 K쇼핑, SK스토아, 홈앤쇼핑, 롯데홈쇼핑 등 홈쇼핑몰에서 '18k 목걸이'를 검색해 가장 상단에 뜨는 3개 제품씩 조사한 결과 온라인몰이 홈쇼핑몰에 비해 필수정보 기재 내용이 훨씬 미흡했다.
누락된 정보 없이 필수기재정보가 모두 기재된 제품들도 있었지만 이중 동일 브랜드가 대다수여서 사실상 필수기재정보를 완벽히 안내하고 있는 제품은 2개에 불과했다.
정보가 누락된 제품 대부분 제품 페이지 하단에 필수기재 정보 항목에 대해 '상품 상세 설명 참고'하라고 안내하지만 상품상세설명 페이지로 넘어가도 관련 정보가 없는 제품이 대다수였다.
일부 제품은 귀금속의 등급이 기재돼야 하는 '주요사양'에 '착용 시 주의사항'으로 잘못 안내하고 있기도 했다.
온라인몰과 달리 홈쇼핑몰에 입점해 판매하는 제품들은 비교적 필수정보 기재가 양호했다.
K쇼핑, SK스토아, 롯데홈쇼핑, 홈앤쇼핑몰에서도 18k 목걸이로 검색해 노출된 제품 3개씩 필수기재정보사항을 조사한 결과 K쇼핑의 한 제품을 제외하곤 모두 필수 기재사항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홈쇼핑들은 방송으로 판매하는 특성상 심의 등에 민감하기 때문에 온라인몰에 비해서는 비교적 안내가 잘 이뤄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 브랜드는 현재 온라인몰과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면서도 필수 정보는 각각 다르게 기재하는 등 정보의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았다. 같은 제품인데 홈쇼핑몰 판매 사이트에는 필수정보를 모두 기재해놓고 온라인몰에는 정보를 담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온라인몰 업체들은 필수기재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협력업체에 가이드하고 있으며 모니터링도 꾸준히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위메프 관계자는 “위메프는 필수기재정보를 누락하지 않기 위해 사후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진행 중이지만 오픈마켓 특성상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모니터링을 더욱 철저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G마켓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가 홈페이지에 나와있고 G마켓도 이를 따르고 있다"면서 "고시를 따르지 않는 판매자에게는 신용 점수를 차감하거나 상품 판매 제한 등의 패널티를 주며 심할 경우 판매 회원 아이디 중지 조치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SK스토아 관계자는 "홈쇼핑 업체는 기본적으로 품질 관리하는 큐레이팅팀이 있고 방송 심의를 살피는 심의팀도 있다. 또 협력업체에게 필수기재정보에 대해 교육을 꼼꼼히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종업계 관계자는 "입점업체에게 필수기재정보 표기에 대해 강조하고 있지만 소통이 엇갈리는 경우에 발생하는 사례"라며 "또 표기를 일일이 눈으로 확인해야 하다 보니 놓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품의 정보에 관한 사항을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해야 함에도 일부를 누락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0년 6월 전자상거래법 제 13조 2항 등을 어긴 7개 SNS 기반 쇼핑몰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총 3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었다. 이들 사업자는 화장품과 의류 등을 판매하며 중량이나 제조연월일, 제조국, 세탁방법 등 필수기재사항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적발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