쥬씨·감성커피 등 카페 프랜차이즈 7곳 영양성분 공개 안해
2022-04-07 김경애 기자
7일 한국소비자원이 국내에서 2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는 커피·음료 프랜차이즈 29개소를 대상으로 제품의 영양성분 표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가운데 22개(75.9%) 사업자만이 매장 또는 홈페이지에 영양성분 정보를 표시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앞서 매장은 지난해 11월 기준, 홈페이지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영양성분 정보제공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매장과 홈페이지에서 영양성분 정보를 모두 제공하지 않은 브랜드는 감성커피, 매머드익스프레스, 셀렉토커피, 쥬씨, 컴포즈커피, 텐퍼센트스페셜티커피, 하삼동커피로 확인됐다.
커피전문점에서도 당, 열량 등 영양성분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외식업체 자율 영양성분 표시 지침'을 마련했으나 법적 강제력이 없는 준수사항에 불과하다보니 지침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는 셈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커피·음료 전문점 사업자들에게 외식업체 자율 영양성분 표시 지침을 준수하도록 요청했다. 또 영양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7개 커피·음료 전문점에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소비자원 측은 "이들 사업자 중 쥬씨를 제외한 6개 사업자는 자율적으로 영양성분을 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바닐라, 카라멜 등의 시럽을 첨가한 커피류 29개 제품의 한 컵당 평균 당류 함량은 37g(14g~65g), 평균 열량은 285kcal(184kcal~538kcal)였다. 과일, 초콜릿류 등을 첨가한 스무디·에이드류 29개 제품의 한 컵당 평균 당류 함량은 평균 65g(28g~107g), 평균 열량은 372kcal(117kcal~721kcal)였다.
탄산음료(350ml) 당 함량(40g)과 비교했을 때 시럽이 첨가된 커피류는 당 함량이 탄산음료와 유사한 수준인 반면 스무디·에이드류는 약 1.6배 더 많았다. 특히 스무디·에이드류 21개 제품과 커피류 3개 제품은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1일 적정 섭취량(50g)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 측은 "당을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비만·고혈압 등의 질병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커피·음료 전문점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품의 당 함량을 정확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이어 "소비자는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커피·음료 전문점의 음료뿐 아니라 당·열량이 높은 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에 표시된 영양성분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섭취해아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