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카락 꽝꽝 얼어 붙어 있는 아이스크림 황당...벌레·나사 등 이물 수두룩
[포토뉴스] 플라스틱 등 위해 물질도 다발
2022-06-23 김경애 기자
◆ 컵 아이스크림에서 뾰족한 플라스틱 계속 나와 = 경기도 의정부시에 사는 김 모(여)씨의 남편은 지난 14일 마트에서 구매한 컵 아이스크림을 먹던 중 날카로운 이물감을 느꼈다. 뱉어보니 뾰족한 플라스틱 조각이었다. 그냥 무시하고 먹었는데 또다시 플라스틱이 나와 결국 먹는 걸 중단했다고. 김 씨는 "만일 아이들이 모르고 먹었다면 큰 일이 날 수도 있었다"며 황당해 했다.
◆ 나사 모양의 회색 실리콘이 아이스크림에 왜? = 경상북도 구미시에 사는 강 모(여)씨는 이달 4일 바 아이스크림을 먹던 중 질겅질겅한 이물감을 느꼈다. 뱉어 보니 나사 모양의 실리콘 조각이었다. 이물 크기가 작다 보니 발견을 못했다면 모르고 삼킬 수도 있었다. 강 씨는 "어떻게 아이스크림 속에 실리콘 조각이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다. 제조 과정의 위생 상태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 "아이스크림에서 벌레가 나왔어요" = 경기도 남양주시에 사는 한 모(남)씨는 지난 달 3일 바 아이스크림을 먹기 위해 상자를 뜯었다. 아이스크림 한 개를 집었는데 정체 불명의 갈색 덩어리가 막대 쪽에 붙어 있다가 툭 떨어졌다. 자세히 보니 더듬이와 날개가 달린 커다란 벌레였다. 한 씨는 "막대에 뭐가 붙어 있어 아이스크림 일부라 생각했는데 벌레였다. 위생이 걱정돼 상자에 함께 들어 있는 아이스크림들을 먹지도 않고 모두 버렸다"며 기막혀 했다.
◆ 통 아이스크림에서 손톱으로 추정되는 이물 나와 =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사는 황 모(여)씨는 올해 4월 29일 대형마트에서 구매한 통 아이스크림을 먹던 중 딱딱한 이물감을 느꼈다. 뱉어보니 손톱으로 추정되는 이물이 나왔다고. 황 씨는 "어떻게 아이스크림에서 손톱이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다. 아이스크림 제조 공장의 위생 상태가 엉망인 것 같다"며 기겁했다.
◆ 우두둑하는 소리에 놀라 뱉어보니 플라스틱 조각 = 경상남도 사천시에 사는 구 모(여)씨는 올해 4월 24일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구매한 컵 아이스크림을 아들과 먹던 중 아들 입에서 우두둑하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뱉어 보니 투명한 플라스틱 조각들이 나왔다. 구 씨는 "처음에는 얼음이 덜 녹은 것인가 했는데 플라스틱 조각이었다. 모르고 먹었다면 입 안을 다칠 수도 있었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아이스크림에서 이물이 나왔다는 소비자 불만이 초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린 4월부터 속출하고 있다. 소매점에서 쉽게 구매 가능한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아이스크림 등 국내 주요 아이스크림 업체 제품뿐 아니라 배스킨라빈스31, 하겐다즈, 나뚜루 등 인지도 높은 브랜드 아이스크림에서도 유입 경로를 알 수 없는 이물이 속속 발견되고 있다.
위생 문제가 우려되지만 인체에 위해를 가하지는 않는 머리카락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벌레는 단골 소재다. 섭취 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플라스틱 조각도 자주 발견되며 강 씨의 사례처럼 간혹 실리콘 이물이 나오기도 한다.
빙과업체들은 제조공정이 자동화 라인이다 보니 이물질이 유입되기 어렵고, 해썹(HACCP) 인증을 도입하는 등 위생도 철저히 관리하고 있어 머리카락 등의 이물이 들어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입장이다. 가능성을 열어놓고 볼 경우 제조와 가공, 유통 등 전 공정에서의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빙과업계 한 관계자는 "머리카락, 플라스틱, 실리콘 등의 이물은 제품마다 유입 경로가 달라 단정짓기 어렵지만 벌레는 다르다. 벌레 유입 사례 대부분이 유통 쪽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이스크림은 이물질이 유입되기 어려운 공정이어서 제조상 문제일 가능성은 극히 낮다. 다만 소비자가 이물을 발견해 업체에 신고할 경우 사실 유무를 떠나 도의적으로 사과하고 구입처 등을 통해 교환해주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이물 검사를 요청하는데 이 경우 제품을 수거한 후 유입 개연성과 경로, 유해성 등을 확인해 회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하는 '보고 대상 이물'은 크게 섭취 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이물과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로 구분된다. △3mm 이상의 유리, 플라스틱, 사기, 금속성 재질 물질 △동물 사체 또는 배설물, 곤충류, 기생충 및 그 알 △고무류, 나무류, 토사류 등이 있다.
그러나 외부에서 유입된 유해한 물질이 아닌 원재료에서 발생해 완전히 제거가 어렵고, 머리카락 등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이물은 보고 범위에서 제외돼 있다. 이물 대상이 아니면 제조사는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 다만 민원신고나 이물을 관리하는 식약처 식품안전관리과에 문의 시 해당 부처에서 유권해석을 해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