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폭발 드럼 세탁기 색깔 다르면 리콜 안돼?...같은 모델이라도 생산시기 다르면 제외

똑같은 모델인데 내 것은 왜 리콜 안돼?

2022-08-31     김강호 기자
삼성전자가 폭발 사고 난 드럼 세탁기의 리콜을 발표한 후 소비자들 사이에서 '무상수리 대상'을 놓고 와글와글하다.

소비자는 같은 모델이라면 당연히 리콜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생산기간이나 색상 등 세부 조건이 부합해야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는 같은 모델이라도 생산 기간에 따라 공정이 달라질 수 있어 문제가 발생한 기간에 생산된 제품이 아니면 리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구시 수성구에 사는 정 모(여)씨는 8월 22일 삼성전자 세탁기를 구매했다.

정 씨는 세탁기를 설치한 뒤에야 드럼 세탁기의 강화유리문 폭발 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지난 18일 삼성전자가 사과하고 해당 모델 무상 점검 및 도어 교체 등 리콜을 발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문제가 된 세탁기와 같은 모델이라 불안했던 정 씨는 삼성전자 고객센터에 교환을 요청했으나 "블랙캐비어 색상은 리콜 대상이 아니다"라며 거절됐다. 

정 씨는 “점검은 해줄 수 있지만 사고가 나지도 않았는데 교환은 안 된다고 한다. 같은 모델이고 색상만 다른데 왜 리콜대상에서 제외된 건지 의문이다. 지금은 설치한지 얼마 안 돼 점검해도 문제가 없겠지만 폭발 사고가 나지는 않을까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최근 삼성전자 드럼 세탁기의 강화유리문이 깨지거나 폭발음을 내며 떨어져 나간 사고가 잇달아 발생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18일 공식 사과하고 해당 모델들을 무상 점검 및 도어 교체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세탁문 강화유리가 접착 불량 등으로 이탈하면서 일부 모델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해당 모델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불량 세탁문은 무상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무상 수리 대상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생산된 ▲WF24A95 ▲WF24B96 ▲WF25B96 등으로 총 10만6173대다.

그런데 대상 모델인 WF24A95에서 WF24A9500KV(블랙캐비어)는 제외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같은 모델 세탁기일지라도 생산 기간에 따라 공정이 달라질 수 있다. 해당 사고는 특정 기간에 생산한 모델들의 강화유리 부착 공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 접수된 사례들도 실제로 생산 시기가 부합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WF24A9500KV는 해당 기간에 생산하지 않았으므로 제외했다. 해당되는 모델들 역시 작년 9월부터 올해 5월에 생산된 제품이 아니면 무상 수리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