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머니페이, 선불충전금 환불 시 수수료 4%나 떼가…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수수료 '0'
2023-04-11 송민규 기자
티머니페이는 2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건당 500원씩, 2만 원 이상일 때는 총 환불액의 4%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있다. 단순히 충전 실수일 때는 수수료 차감 없이 환불이 가능하다. 티머니와 마찬가지로 교통카드 회사인 캐시비도 티머니페이와 환불수수료 정책이 비슷하다.
하지만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등은 환불 수수료를 따로 떼어 가지 않는다. 페이코의 경우는 건당 500원의 환불수수료를 받는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사용자 혜택 차원에서 환불 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시 금천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3월 말 '서울사랑상품권'을 구매하고자 이를 취급하는 '티머니페이앱'을 다운로드 받았다. 서울시가 발행하는 서울사랑상품권은 이용 편의를 위해 '티머니페이앱'에 충전해 쓸 수 있다.
김 씨는 앱 내 '페이머니' 카테고리에 50만 원을 입금하고 '서울사랑상품권'을 구매하려고 했으나 되지 않았다. 김 씨가 '상품권' 카테고리가 아닌 '페이머니'에 잘못 충전한거다. 김 씨는 잘못을 인지하고 바로 메뉴에서 환불 신청을 눌렀지만 티머니페이 규정에 따라 환불수수료 4%가 차감된 48만 원만 돌려 받았다.
김 씨는 “첫 메뉴만 봐서는 서울사랑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해 어디에 충전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 수 없었다”며 “잘못을 인지하고 바로 환불을 요청했는데 4%나 떼가는 것은 과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티머니 측은 잘못 충전된 게 확인되면 환불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으며 앱 메뉴 구성도 소비자가 오인할 수준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 씨 역시 고객센터를 통해 먼저 소명했다면 수수료 차감 없이 환불 받았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티머니 관계자는 “티머니페이 메뉴와 서울사랑상품권 메뉴는 명확하게 분리돼 있다”며 “서울사랑상품권 할인판매가 있었던 지난 3월 티머니 고객센터를 통해 들어온 오인 충전 문의는 두 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환불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환불소요비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책정하고 있다”며 “대중교통기본요금인 1250원 미만 잔액은 환불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환불고객 대다수는 2만 원까지 부과되는 건당 500원을 적용받는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