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된 빚, 갚을 책임 없어...금감원 "책임 없음 적극 주장해야"

2023-11-13     신은주 기자
#김 씨는 과거에 통신요금을 연체했다. 하지만 3년간 별다른 청구를 받지 않았는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신용정보사가 최근 우편물과 전화로 추심하기 시작했다. 김 씨는 이미 시효가 지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A사는 B사로부터 전산시스템 구축 용역을 제공받았지만 결과물의 품질에 대한 다툼으로 용역대금 정산이 완료되지 않는 상황에 있었다. 그러던 중 A사는 갑자기 신용정보사로부터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서를 수령하게 됐다. A사는 채무를 연체하거나 패소한 사실이 없는데 추심이 진행되는 상황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 씨는 C저축은행과 저축은행으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신용정보사에 대해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독촉장을 받았다. 이에 이 씨는 불법채권추심을 중단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회사가 채권추심 가능기간이 지난 채권의 변제를 독촉하면 갚을 책임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라고 당부했다.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에서는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추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채권추심회사가 추심을 중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일부를 갚거나 재판 대응을 소홀히 하면 시효 완성 효과를 주장하지 못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효 완성 이후에 회사에서 원금의 일부를 탕감해주겠다며 조금이라도 갚으라고 하면 거절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채무를 연체한 사실이 없는데 채권 추심 수임사실 통지서를 받게 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금감원은 담당자가 관련 조항을 과잉 해석해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파악하고 민원인에게 향후 추심행위가 없을 것이라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특별한 이유 없이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서를 수령하면 채권추심회사에 연락해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거나 금감원에 신고 또는 민원 접수를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채권추심회사에서 채무를 채무자가 아닌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갚도록 유도하는 일이 발생해 민원이 제기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전차용 등의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제3자에게 채무자의 채무내용을 고지하는 행위, 폭행 또는 협박 등 과도한 추심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방문하는 행위 등은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폭행, 협박, 강요 등이 수반된 추심행위는 형사 범죄행위"라며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