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솔드아웃, 보관 판매 수수료 중도해지해도 환급 불가...소비자원 권고 1년째 '나 몰라라'
소비자원 “재차 권고는 어려워”
2024-07-18 이은서 기자
보관 판매 서비스는 방문판매법상 계속 거래 계약에 해당된다. 이 법에 따르면 이용자가 중도 해지를 요청할 경우 이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환급이 이뤄져야 한다.
18일 소비자가만드는신문 확인 결과 크림과 솔드아웃은 보관 판매 서비스 중도 해지에 대한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크림의 경우 공지사항에 ‘보관 판매 중도 회수 시 남은 기간에 따른 창고 이용료는 환급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솔드아웃은 센터보관 서비스에 대한 환급 여부, 환급의 기준에 대한 공지조차 아예 찾아볼 수 없다.
지난해 8월 소비자원은 두 플랫폼이 보관 서비스 중도 해지 시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을 환급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이후 1년가량 지났지만 여전히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크림은 보관 판매에 대한 명칭을 ‘보관 판매 창고’, 솔드아웃은 ‘센터보관 서비스’로 부른다. 보관 서비스는 판매자의 상품을 플랫폼 측 창고에 보관한 뒤 구매자가 나타날 때 즉시 배송해주는 시스템이다.
크림의 보관 판매 서비스 이용 요금은 한 달 기준 3000원이다. 솔드아웃은 기존 3000원에서 현재 할인 요금 990원을 적용하고 있다.
크림은 첫 30일은 보관 판매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솔드아웃은 첫 90일을 무료로 보관할 수 있다.
무료 보관 기간울 감안해 크림은 최대 보관 기간 90일에 대해 9000원이 이용료로 결제된다. 회수 신청 시 환급되는 금액은 없으며 반품 배송비 5000원이 별도 결제된다. 솔드아웃은 최대 보관 기간 720일에 대해 2만790원이 결제되며 회수 신청 시 환급 없이 배송비 5000원이 결제된다.
이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상 계속 거래에 해당돼 이용자는 이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이용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방문판매법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에 따르면 계속 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또 같은 법 46조(시정조치)에 따르면 사업자가 위 32조 등을 위반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크림 측은 “개발 인력이 부족해 대응이 늦어졌다. 올해 안에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솔드아웃 측은 “지난해 3월부터 3000원이던 요금을 990원으로 할인하는 프로모션을 장기적으로 진행 중이라 별도의 환급 정책은 도입하지 않고 있다. 다만 고객에게 더 편리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정책 개선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1년 전 크림과 솔드아웃 측에 보관 판매 중도 해지 시 남은 요금 환급을 할 수 있게끔 개선 권고를 요청했다. 이 서비스의 내용이 크게 변화하지 않은 이상 개선이 안 된 점에 대해 다시 개선 권고를 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