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KT 최대주주 됐다...과기부 "공공의 이익 해치지 않아“

2024-09-19     박인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성심사를 실시한 결과 현대자동차그룹의 KT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현대차그룹과 KT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 등 사업 협력 전제로 지분을 주고받았다. 현대차가 4.75%, 현대모비스가 3.14%의 KT 지분을 확보해 2대 주주에 올랐다.

지난 3월 기존 KT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보유주식 일부(288만주)를 매각함하면서 최대주주가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된 바 있다. KT는 지난 4월 과기정통부에 최대주주 변경 건에 대한 공익성심사를 신청했다.

공익성심사위원회는 KT의 최대주주 변경 후 사업 내용에 변경이 없는 점과 현대차그룹이 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돼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