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케이뱅크·토스뱅크, 은행장-이사회 의장 겸직...이사회 독립성 문제없나?

2024-10-16     김건우 기자
국내 주요 은행들이 이사회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은행장과 이사회 의장을 분리 운영하는 가운데 일부 은행들은 여전히 은행장이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이사회 독립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이례적 행보로 풀이된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내 은행 20곳 중에서 은행장이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는 은행은 총 7곳이다. 이 중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수협은행 등 4곳은 관련 설치법상 겸직이 명시된 국책은행 또는 특수은행이다. 
 

예를 들어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법' 25조2항 '은행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는 조항을 근거로 김성태 은행장이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특수은행인 수협은행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8항에 같은 내용이 그 조항을 근거로 강신숙 은행장이 이사회 의장을 겸직 중이다. 

지방은행인 제주은행은 은행장과 이사회 의장은 분리되어 있지만 현 이사회 의장인 우영웅 사외이사가 지난 2019년 1월까지 신한금융지주에 몸 담은 '신한맨'이다. 제주은행이 신한금융지주의 완전 자회사라는 점에서 독립성 측면에서 모호하다는 평가다. 

이들을 제외하면 외국계은행인 한국씨티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토스뱅크가 남는다. 

3개 은행 대표이사의 이사회 의장 겸직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13조에 의해 기존 선임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하면 합법이다. 다만 다수 은행들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한국씨티은행은 유명순 은행장이 이사회 의장을 겸직 중이고 케이뱅크와 토스뱅크도 각각 최우형 은행장과 이은미 대표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특히 케이뱅크와 토스뱅크는 올해 초 대표이사(은행장)가 새롭게 선임됐다.  

한국씨티은행은 유명순 은행장이 현안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어 이사회 의장으로서 의사 진행을 원활히 이끌어나갈 수 있고 이사회 구성원들의 요청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등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의 적임자라는 점에서 은행장-이사회 의장을 분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토스뱅크도 책임경영과 이사회의 효율성에 주안점을 두고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고 결정은 이사회 전원 동의로 이뤄져 이사회 운영의 객관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이사회는 다양한 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사내/사외이사들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책임경영을 도모하고 있다"면서 "이사회 의장이 사내이사이지만 사외이사가 과반수이고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해 이사회 의장에 관한 적절한 견제가 이뤄지도록 이사회가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달 말 코스피 상장을 앞둔 케이뱅크는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현재는 최우형 은행장이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지만 상장 이후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쟁사인 카카오뱅크 역시 지난 2021년 8월 상장한 뒤 이듬해 3월에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인 기타비상무이사가 맡던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가 맡은 뒤로 현재까지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해 운영 중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