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MBK·영풍의 공개매수 효력 원천 무효…시장교란 법적 책임 물을 것”

2024-10-21     유성용 기자
고려아연은 법원이 공개매수절차중지 가처분에 대해 다시 한 번 기각 판결을 내린데 대해 “영풍과 MBK 측이 인위적이고 의도적으로 사법리스크를 조장한 사실이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21일 법원은 영풍과 MBK파트너스 연합이 인수합병(M&A)을 위한 활용방안으로서 제기한 2차 가처분(공개매수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다시 기각했다.

앞서 MBK 연합은 공개매수 기간(9월13일~10월4일)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1차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이후 고려아연은 지난 4일부터 23일까지 자사주를 공개매수한다고 밝히며 반격에 나섰고 영풍은 이를 업무상 배임 등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다시 가처분을 신청했다.

고려아연 측은 “자사주 공개매수의 불확실성을 높여 주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함으로써 영풍과 MBK의 공개매수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획된 꼼수”라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행위가 명백한 사기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과 시장교란 행위라고 판단되는 만큼 이를 금감원 진정을 포함해 민형사상 모든 사법적 절차를 동원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자사의 공개매수가인 89만 원보다 낮은 금액인 83만 원에 MBK파트너스 측에 주식을 넘긴 주주모두 다 피해자”라며 “영풍과 MBK는 두 차례나 법원에서 기각 판결을 받고도 본안 소송 운운하며 아무런 반성이나 부끄럼 없이 파렴치한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사기적 부정거래로 이뤄진 MBK·영풍의 공개매수는 원천적으로 그 효력에 문제가 있는 만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를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기각 판결 후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금번 가처분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함과 동시에 향후 손해배상청구, 업무상 배임 등 본안소송을 통해 고려아연의 현 경영진에 대해 자기주식 공개매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