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세곡2공공주택사업에서 2조178억 원 개발이익 거둬

2024-10-25     이설희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세곡2공공주택사업에서 장기전세 등 공공임대 자산 가치 증가로 인해 2조178억 원의 개발이익을 거뒀다고 25일 밝혔다.

SH공사는 세곡2지구 사업 착수 전 사업성 검토 내용과 사업 종료 후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세곡2지구에서 공공분양 1833호 및 장기전세 등 공공임대 1962호 공급, 택지 10만9079㎡(전체 면적의 14%) 민간 매각을 통해 2조178억 원의 개발이익을 거두는 데 성공했다.

세곡2지구는 건축비 등이 감소하면서 사업성 검토 당시에 비해 투자비가 386억 원 감소했다. 또한 공공임대 1962호의 자산 가치 1조9071억 원이 추가 반영되면서 개발이익이 목표였던 2352억 원에서 대폭 증가했다.

이는 2009년 오세훈 서울시장 방침으로 공공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25%에서 50%로 상향하면서 세곡2지구에 20년 장기전세와 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SH공사는 세곡2지구 분양주택 1833호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현금 사업 수지는 3926억 원 손실을 입지만 공사 소유 토지 자산 가치가 증가해 개발이익이 3조2783억 원(시세 기준)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용적률을 300%로 높일 경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6550호 공급 가능하며 토지 자산 가치 증가 및 현금 사업 수지 개선으로 개발이익이 3조3447억 원(시세 기준)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통해 SH공사는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지난 8월 발표한 ‘서울(인근)지역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개발’ 방안과 관련,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공사 경영의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 정보(시민이 주인인 공기업의 각종 자료와 정보 등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공개할 것”이라며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까지 해제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해제 지역 토지는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주택 용지는 모두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목적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