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이사회 의장 사외이사가 맡는다...기업가치 제고 나서

2024-11-15     유성용 기자
고려아연은 정관 변경을 통해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최근 최윤볌 고려아연 회장이 일반공모 유상증자 철회와 함께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현재 고려아연 정관은 이사회 의장이 회장을 겸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 3월 각자대표 도입에 따라 대표에서 물러났고, 이번에는 이사회 의장에서도 사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향후 사내이사로서 경영에만 몰두한다는 계획이다.

고려아연 정관과 이사회 규정에 따르면 의장은 △이사회 개최 결정 △회의 주재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의장의 선택에 따라 중요한 시기에 이사회가 열릴 수도,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 이사회가 열리더라도 핵심 안건이 논의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국내외 주요 기업들은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나 회장(오너)이 아닌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에 선임하고 있다.

통상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을 경우 이사회의 독립성이 커지고 회사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의 견제 기능이 강화돼 기업가치 제고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제도는 글로벌 트렌드이기도 하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KT&G, LG이노텍 등이 일찌감치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

해외에서는 애플과 월트디즈니, 유니레버, 보잉 등이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등용하고 있다. 모두 기업문화와 지배구조 측면에서 업계를 선도한다고 평가받는 곳이다.

주요 ESG평가기관들도 이사회 독립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대표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를 꼽는다.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가 맡는 게 이사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를 위해 보다 나은 방안이라는 것이다.

ESG업계 관계자는 “ESG기준원을 비롯한 ESG평가기관들은 이사회 의장과 대표를 분리하도록 권고하거나, 그러지 않을 경우 ‘선임 사외이사’를 선임해 사외이사의 역할 강화를 통한 이사회 견제기능과 독립성 제고를 주문하고 있다”며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음으로써 의사결정구조 개선, 효율적인 업무분담, 이해상충 방지 등을 도모하고 경영감독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