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 가격 급등, 불공정거래행위 엄정 조치"
2024-11-15 김건우 기자
SNS 등을 통한 풍문, 허위정보 유포,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는 한편 단기 이상급등·급락 및 과열종목 등의 가상자산 거래시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5일 오전 10시까지 비트코인 가격은 27.8%, 알트코인 지수는 26.7% 상승하는 등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단기간 급등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로 유입되는 예치금도 같은 기간 2조4000억 원 증가하고 거래금액도 10월 대비 11월 들어 2배 이상 증가하는 양상이다.
특히 비트코인 외에도 일부 밈코인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급증하며 해외 대비 시세가 높은 '김치 프리미엄' 종목 확대 등의 징후도 관측되고 있다.
가상자산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금융당국은 지난 7일 가상자산거래소에 모니터링 강화를 요구하는 지도공문을 보내고 거래소와 공동으로 가격 및 거래량 급등 종목을 점검하는 이상거래 대응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단기 이상급등 및 과열 종목에 대해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간 가격차이가 클 경우 시세차익을 노린 가상자산 입출고로 인해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시장경보제를 운영하는 한편 지표상 기준값을 넘는 종목은 거래창에 '주의종목'으로 표기하고 있다.
또한 시장 과열을 틈타 가상자산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불법계정 대여, 구매대행과 같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도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통보받은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히 조사하는 한편 과열된 시장 상황을 이용한 SNS 등을 통한 풍문, 허위정보 유포 및 관련 선행매매 등에 대해서도 단속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