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영상] 반려 동물 사료에서 모래 추정 '이물' 다량 발견

2024-11-21     양성모 기자
광주시 북구에 사는 안 모(여)씨는 반려동물 사료에서 이물이 나와 불만을 제기했다.

안 씨는 고양이에게 게살 사료를 먹이려던 중 모래처럼 생긴 이물을 발견했다. 대량으로 구매해 소분해 보관했고 그 과정에선 이물이 들어갈 리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고양이에게 계속 먹여온 간식에서 모래가 나왔다"며 불안을 호소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동물사료는 △중량 부족 △부패·변질 △성분 이상 △유효기관 경과 시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로 환급할 수 있다.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동물이 폐사한 경우에는 사료 구입가 및 치료 경비 또는 동물의 가격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수의사 진단에 의해 사료와의 인과관계가 확인돼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양성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