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원장 "상법 개정보단 자본시장법 개정이 합리적"
2024-11-28 김건우 기자
이 원장은 과거 일반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상법 개정으로 인한 실익을 고려했을 때 자본시장법 개정이 타당하다고 입장을 바꾼 셈이다.
이 원장은 28일 금융지주사 이사회 의장단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주주보호원칙을 두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상법 개정보다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와 주즈이 이익 보호로 확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복현 원장 역시 같은 입장이었다.
그러나 재계를 중심으로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최근 금융당국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입장을 선회한 상황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지난 2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상법 개정이 회사 경영과 자본시장에 미칠 부작용이 크다며 상법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이 원장의 발언 역시 김 위원장과 같은 입장이다.
이 원장은 "상장법인의 합병과 분할 결정 등과 관련해 2400여 개 정도 해당되는 자본시장법 개정보다 103~104만 개 기업이 해당되는 상법 개정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주주보호원칙은 자본시장법에 절차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합병분할에 있어 적정가치 평가를 확보할 수 있는 원칙을 만들고 공시나 평가의 적정성을 사후 입증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면서 "물적분할시 상장 차익을 모회사의 주주들이 이익을 공유받을 수 있는 장치를 두는 방식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는 생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해당 절차를 준수하면 자연스럽게 이사회 면책이 보장돼 오히려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소모적인 논쟁이 아닌 맞춤형 자본시장법 개정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연내에 상법 개정안 통과 의지를 밝히고 있어 법 개정을 놓고 정부와 야당의 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당론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한다는 주주보호의무 조항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이 날 오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상법 개정안 연내 처리 의지를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