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영인 정기보험 앞으로 법인만 가입 가능"
2024-12-24 김건우 기자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상품구조를 개선해 불건전 영업행위와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경영인 정기보험의 불완전판매가 지속돼 상품 구조상 불건전 영업행위 유발의 원인이 되는 요소를 경감하기 위해 감독행정 지침을 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중소기업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사고로 인한 유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다. 일반적으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피보험자를 최고경영자로 설정해 가입한다.
그러나 기업들이 임원 퇴직시 수익자를 바꿔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로 바꾸고 보험사들은 보험계약마진(CSM) 확보에 유리한 상품으로 집중 판매했다.
특히 판매수수료 일부를 가입자에게 특별이익(리베이트)으로 제공하면서 해지 시 원금 손실이 전혀 없는 절세목적 저축상품으로 오인 판매하면서 불완전판매 논란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법인세 손금산입을 통한 절세 효과가 없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절세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등의 불완전판매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금감원은 경영인의 근무가능 기간을 고려해 보험기간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개인 및 개인사업자 가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자를 '법인'으로 제한했다.
또한 과도한 초기 환급률로 인한 차익거래 유인 요소를 억제하고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경영인 정기보험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판매 중지되는 기존 보험상품의 광고 및 모집 조직 교육자료 등을 철저히 점검해 절판마케팅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