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 “영풍 주식 취득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조치”...공정거래법 위반·유한회사 등 지적에 조목조목 반박
2025-01-31 유성용 기자
일각에서 제기되는 상호출자금지 및 탈법행위금지 위반 관련한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SMC는 지난 1월 22일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일가와 영풍정밀 등으로부터 영풍 주식 10.3%(19만226주)를 575억 원에 취득했다.
SMC는 이에 대해 주식회사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합리적인 재무적, 사업적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MBK·영풍 측은 해외 제련 사업 경험이 부족한데다 적대적M&A 성공 시 SMC의 사업규모가 축소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SMC에 필수전력을 공급하는 고려아연의 호주 내 신재생에너지 등이 차질을 빚을 경우 호주 제련소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것도 영풍 주식 취득 배경으로 꼽힌다.
호주 정치권과 경제계, 지역사회 등에서 영풍-MBK 측의 적대적 M&A로 인한 부작용을 크게 우려한 점도 요인으로 지목된다.
밥 카터 호주 연방의원은 “제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외국 사모펀드가 호주 내의 중요 자산을 사고 판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니 힐 전 타운즈빌 시장도 “영풍이 그동안 안전·인명 사고로 대표이사가 구속된 회사”라며 “경영진이 교체될 경우 심히 걱정스럽다”고 지적한 바 있다.
SMC의 이번 결정을 두고 투자 측면에서도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SMC는 영풍 주식을 최 씨 일가로부터 종가 대비 약 30% 할인된 가격에 매입한 만큼 회사 입장에서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영풍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1~0.2배 수준인 저평가, 저PBR종목이다.
영풍의 평균 배당 등을 감안할 때 매년 약 19억 원의 배당 수입도 기대된다.
SMC 관계자는 “이번 영풍 주식 매입은 가격적인 메리트와 주가 상승 가능성 등 투자 매력이 충분하다”며 “향후 추가적인 목표 수익률 달성 등 더욱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상호주 형성은 대법원 판례가 인정한 합법적이며 정당한 적대적M&A 방어 수단
SMC는 상호주 형성을 활용한 경영권 방어는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적법하고도 정당한 수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상법 제342조의3의 입법 취지에 관해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을 취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경영권의 안정을 위협받게 된 그 다른 회사는 역으로 상대방 회사 발행주식의 10분의 1 이상을 취득함으로써 이른바 상호보유주식의 의결권 제한 규정(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서로 상대 회사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방어조치를 취해 다른 회사의 지배 가능성을 배제하고 경영권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SMC 측은 자신들의 영풍 주식 보유로 고려아연과 영풍 사이에 상호주가 성립하면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 것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 합법적인 조치로 판단된다는 입장이다.
상호주 보유에 따른 의결권 제한에서 해외법인은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법조항을 잘못 이해한 틀린 설명이라고 반박했다.
상법 제6장의 외국회사 규정은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외국회사의 국내 활동을 규제∙감독하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국내 주식회사인 고려아연에 대한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상호주 규제’에 있어서 해외에 있는 회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개개의 상법조항에서 말하는 ‘회사’나 ‘자회사’에 외국에 있는 회사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전제로 상법 제398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회사의 자기거래 규제 대상인 “회사”에는 외국 자회사 등이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이미 내린 바 있다.
이는 상호주 규제에 있어서 외국에 있는 회사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회사의 지배구조 왜곡을 방지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뜻이 된다.
법조계에선 상호주 규제에 외국 자회사를 포함하지 않으면 대주주가 국내 계열회사의 해외 자회사로 하여금 국내 지배회사 주식을 매입하도록 해 모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저명한 상법 교과서 등에 따르면 의결권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국내에 있을 경우 해당 국내회사 주식을 취득한 외국회사는 국내 상법에 따라 상호주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 SMC는 자본금, 주식, 주주유한책임 세 가지를 본질로 하는 주식회사
SMC는 SMC가 유한회사라는 일각의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호주 공공기관에 등록된 SMC의 공식 명칭은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이며, 회사의 종류를 가리키는 ‘PTY LTD’란 호주 회사법상 회사 유형이 ‘Proprietary Company, Limited By Shares’라고 명시돼 있다는 설명이다.
SMC는 호주 회사법(Corporations Act 2001)상 ‘Proprietary Company, Limited By Shares’(= Pty Ltd)는 자본금, 주식, 주주유한책임 세 가지를 본질로 하는 주식회사의 일종으로서 원칙적으로 50인 이하의 주주로 구성되는 비공개 주식회사라고 강조했다.
국내 법원의 여러 하급심 판결에서도 ‘Pty Ltd’는 ‘비공개 주식회사’라고 기재하고 있다.
SMC는 보통주식 즉 Ordinary shares 총 5억5183만1931주를 발행한 사실에 더해 사채와 채권 발행 권한 및 내역도 보유하고 있다.
주식 발행을 통해 유한책임을 지는 주주들로부터 출자를 받아 자본금을 구성하며 사채 발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법적 성격은 주식회사임이 분명하다는 법률검토를 거쳤다는 게 SMC 측의 설명이다.
끝으로 SMC는 회사가 호주법에 의해 설립된 해외법인으로 공정거래법 규제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제21조와 제22조에 따르면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금지는 ‘국내 회사’ 내지 ‘국내 계열회사’에 한해 적용되는 만큼 호주회사인 SMC가 영풍 주식을 취득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의율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SMC는 “오랫동안 호주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로서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의해 자기 계산으로 영풍 주식을 취득했으므로 이러한 주식 매입이 탈법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없다”며 “최근 정부 당국자 발언 등을 인용한 언론보도 역시 상호주 형성이 공정거래법 의율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