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가용자금 6000억 원 상회, 일반상거래 채권 지급에 문제 없어"
2025-03-06 이정민 기자
지난 4일 오전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에 대한 기업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하면서 모든 채권에 대한 지급이 일시적으로 중지된 바 있다.
회생 절차에 따르면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전액 변제되며 개시 결정 이후에 이뤄지는 모든 상거래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지급 결제가 이뤄진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모두가 힘을 모아 최대한 빨리 회생 절차를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