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경기도농어업재해 복구비 등 지원 조례안' 입법공청회 개최

2025-03-28     양성모 기자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27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농어업재해 복구비 등 지원 조례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입법공청회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면서 경기도 농어업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적절한 복구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어업인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정 부의장은 “농업은 우리사회의 근간이자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농어업 현장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업인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모든 농어업인들에게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입법공청회에 참석한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길병문 의장과 한국농촌지도자 군포시연합회 곽남현 회장은 농작물 작업장과 농구기 창고 등이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언급하며 “해당 시설물은 농업경영에 필수적인 만큼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끝으로 정 부의장은 “이번 조례안은 기존 조례안이 아닌 제정 조례안인 만큼 전문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공청회를 개최했는데 참석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하며 “오늘 나온 귀중한 의견들을 참고해 조례안 발의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양성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