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젠택배 "차량 못 들어간다" 뒤늦게 서비스 계약 일방 해지
2008-03-03 장의식 기자
‘로젠택배’가 서비스 예약을 받은 뒤 나중에 차량 진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뒤늦게 계약을 해지해 원성을 사고 있다.
직장인 안 모 씨는 지난달 25일 로젠택배 강남지점과 사무실 택배물량 12상자를 이틀 뒤인 27일께 보내기로 하고 예약을 마쳤다.
안 씨는 포장을 한 뒤 택배용지에 주소까지 기입하고 택배차량이 오길 기다렸는데 막상 배송 당일 택배회사로부터 황당한 답변이 왔다.
담당직원은 “건물 지하 주차장 높이가 낮아 택배차량의 진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배송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안 씨는 사과는커녕 당당한 말투에 너무 어이가 없었다. 예약 당시에는 아무런 말이 없다가 갑자기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다.
안씨는 본사 고객불만팀에 항의했지만 허사였다. 마찬가지로 ‘어쩔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안 씨는 “택배사의 일방적인 해지통보로 소비자가 일정차질로인한 피해를 입으면 최소한 사과라도 해야 도리가 아니냐”며 발끈했다.
이에 대해 로젠택배 고객만족팀 관계자는 “소비자가 제보한 내용을 읽어본 뒤 사과나, 개선할 부분 등이 있으면 곧바로 시정 하겠다.”고 본보에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