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덜익은고기판매
 박지훈
 2026-01-03  |    조회: 296
1767359210315.jpg
덜조리된음식이배달되서 먹고가족이장염이걸렸습니다 먹다가덜익은건발견하고 업체에전화했는데 그럴리가없다가면서나왔습니다
덜익은닭고기를 양념을 물로회석하고사진을찍어서보냈는데 끝까지 인정안하다가 나중에 연락오더니 환불처리를 했네요 환불을 요고를한적도없는데 자기마음대로 배달에민족으로
음식은이미배달되서 먹었는데 배달할수없는지역으로환불처리했습니다. 이미제와이프하고저는 새벽에 배가너무아프고설사를 계속해서 병원갔다왔는데요 장염이라고 나왔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1-04 09:16:53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는 식료품 변질이나 부패한 음식을 드시고 식중독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과관계가 증명된 의사진단서나 소견서를 사업체에 제시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의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은 안전 위생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관계가 발생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