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키오스크 렌탈을 맡겼는데 안보내줘서 환불해달라니 안해줍니다.
 이오남
 2026-01-04  |    조회: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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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29일 키오스크와 포스기 렌탈을 맡기고, 계약금을 100만원 결제를 하고 갔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11월이 되도록 연락 하면 해준다해준다 얘기만 하고, 기기는 안오고, 왜 안오냐 연락하니 계약자의 이름으로 할부가 안나온다 어쩐다. 다른 사람이름으로 할부 할 수 있냐 해서 친언니 이름으로 결제하려 했더니 그것도 안된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보자 해서 아 왜 자꾸 다른 사람이름으로 해야한다고 하는거냐! 기계를 두달째 못받고 연락하면 재대로 언제 갖다준다 말고 안하고 얼버무리니, 못믿겠다. 기기 안받을테니 계약금 돌려줘라 라고 하니 못돌려준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자신들이 기기를 제대로 약속한 기한내에 갖다주지 않아 환불을 요청했는데 응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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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2026-01-04 19:09:1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