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마트 평택점 새해 기념 행사로
고기할인하는 일정에 마트를 방문하여
차돌박이를샀습니다,26년1월3일구매
차돌박이 구우려고 뜯은순간
차돌박이에 2/3 이상이 비계로이루어져있고
몇개가아니 전부 동일하게 썰린상황이었습니다.
확인 및 조치부탁드립니다.
소비자를 기만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1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행정적인 절차는 해당 지역 시청(구청) 위생과 등 요식업소 담당부서에 상담을 통해 점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