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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스톱와치의 허위 광고에 속았습니다.
 김수안
 2026-01-04  |    조회: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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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할 때 스톱와치의 포장에 분명히 카운트다운, 타이머, 시계, 메모리, 날짜, 무음 기능이 있다고 나타나 있었으나,막상 열어보니 카운트다운 기능과 타이머 기능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한 제품이기에 신고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1-05 06:38:10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