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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제품취소
 모영란
 2026-01-05  |    조회: 348
12월 12인 샴푸를 할인가로 쓰던제품이 떠서
구매하였음
12월 19일 배송한다하여기다렸으나 26일배송된다고
지연 안내 받았음
그후 상품 배송이 안된다고 취소처리함
현제 그상품 정상가로 판매중
고객 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생각함
맘대로 환불 처리하고 상품연락처하고 연락안된다고만하고 정말 맘이 상합니다
쿠팡을 밑고 주문한거지 판매자하고 상품을 구매한것이 아닌데
긴시간 기다렸는데 일방적으로 상품 취소 하는행위가정말 불쾨 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1-05 15:06:39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