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가전 | 교환불가
 김판곤
 2026-01-05  |    조회: 313
26년1월1일 판암동 롯데 하이미트 에서 필립스 커피보트를 구매하여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1월2일 오후에 어머니께서 전화하셔서 커피보드 누름스위치에 불이 안들어
온다고 매우 불편하다하여 1월3일 오전에 다른 제품으로 교체를 해야되겠다고 가지고 갔습니다. 헌데 한번 구매한것은 교환이 불가하다고, 불편한건 우리문제가 아나라고, 막무가네 안된다고 합니다. 소비자가 제품의 내용을 잘 알고 구매하셨어야 한다는 황당한 답변 뿐이였습니다. 꼭 필요해서, 반품이 아니고 다른편한 제품으로 교체를 해볼려고 한건데 정말 한번 구입하면 교환이 안되는건가요..많이 속상했습니다. 가전 제품은 1년 a/s 된다는건 알겠는데 이틀전에 구입한 제품을 한번 구입한 제품은교환이 안된다고 하니 소비자 입장에선 너무 억울 합니다. 소비자들의 억울한 사정이 없도록 시정 조치 해주실것을 청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1-05 15:11:33
구입하신 코파포트의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