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항공·여행 | 카드결제 취소 불이행및 예약 불가에대한 손해배상 청구
 김남일
 2026-01-05  |    조회: 334
저는 2025년 12월17일 오후 5시경 팬스타 크루즈 미라클선박을 이용 친구3명과 오사카 여행을 위해 쿠폰구입을 하나카드로 95만원을 결재하여습니다.그리고 선박캑실 예약을 위해서는 항만이용료,유류할증료 더지불해야 한다기에 4명분 264,000윈을 추가로 결제하고 선사로부터 확인 카톡을 받았습니다.그리고 잠시후 일행중한분의 사정으로 귀국일자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날짜변경 온라인상으로 불가하니 취소하고 다시신청하라는 채팅통고를 받고 두건(쿠폰대금,항만료등)취소 신청을 하고 두번째 예약을진행하여 각 957,000원과 264,000을 또다시 하나카드로결재한바 최종 객실예약이 않되고 첫번째 예약취소와 카드결재 취소도 되지않아 klook사 직원과 통화하여 몇번을 최종 예약확인을 요청하였으나 몇일을 끌다가 최종적으로
우리일행이 원하는 일시에 예약을 할수없다는 통보와 함께 우리측의 여행불가에 대한 사과도 없이 연락도 없고 카최초 취소에 대한 카드대금 취소요청도 하나카드사에 하지않고 있습니다.두번째. 온라인으로 예약을 시도할때에는 저희 일행이 원하는 날짜에 각실이 있음이 확인되어 항만이용료,유류할증료 264,000을지붏한바 최종예약완료. 통지가 없어 연락하니 시슫템오류로 인하것이니 해결해줄것처럼이야기 하길래 몇일기다리며. 매일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최종예약 불가를 통보 했으며 지금까지 카드결재취소도 되지앐고 있습니다.이에 즉가적인 카드결채취소 하게해주시고 이회사로 인하여 귀한시간 여행을 못하게된것에 보상을 하게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1-05 15:15:50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상품 구매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