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0일 판매자측에서 배송지연 연락이 왔고 물건중 하나만 먼저 보내주신다고 하였으며 나머지 한개도 기다리겠다는 의사표현 정확하게 하였습니다.
나머지 한개를 보내기로 한 날짜에 오지 않아 판매자측과 연락을 시도 하였고 직원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직원분이 사장과 의사소통이 안된건지 물건을 하나 받은 상태인데 마음대로 환불을 진행해버렸습니다.
저는 충분히 카드가 일시정지된 상태고 입금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물건을 기다린다는 의사표현을 하였습니다.
먼저받은 물품을 결제까지 했기에 전 사용했는데 자기들이 정지된 카드로 전액환불하고 나서 먹던 건 반품 안되니 돈으로 지급하라고 합니다.
마지막 통화에서 자기들 잘못은 배제하고 어찌됐든 돈 들어갔으니 피해준거 없으니 돈 내놔라는 식인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충분히 물건을 기다리겠다고 의사표현을 했는데도 한달 넘게 물건을 안보내줬고 언제 발송되냐는 말에 환불 먼저 진행해 버리고 다시 돈을 달라는데 이게 상법상 맞는 건가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