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카드무단결재
 윤수연
 2026-01-05  |    조회: 419
인터넷광고업체 주식회사 엔에이치앤씨라는 업체에 작년4월에 1년간 온라인 광고를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화가와서 계약연장을 해야한다기에 년도가 바껴 다시 계약서를 등록하는줄 알았는데 광고회사에서 등록확인서를 보내고 저의 회사카드로 저희 대표자 승인없이 무단으로 돈결재를 한다는 말도 없이 카드결재를 했습니다. 저는 4월까지 계약기간인데 왜 또 카드로 결재를 했냐고 물었더니 해가 바껴서 결재를 했다는 통보만 해서 취소를 요청했더니 해지내역서를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내주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다니는 회사는 타회사에 잔금결재를 할 돈만 있기에 취소를 요청해도 안된다고만 합니다. 증거물은 통화내역 녹음만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처음 계약시 구두계약상 광고효과가 없으면 2개월안에 취소가 가능하고 환불해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광고효과가 없기에 취소를 요청했으며 해지요청서를 보냈으나 3-4개월동안 이리저리 핑계를 대고 어느세 담당자는 회사를 그만두었고 광고회사에서는 취소시 환불해 줄돈이 없다며 환불을 해 주지 않아 울며 겨자먹기로 그냥 다시 진행을 하게되었습니다. 광고회사는 더욱 열심히 해보겠다며 저를 안심시켜 어쩔수 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전화가 와서 위 내용처럼 재연장계약을 한다기에 년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줄 알았는데 무단으로 카드로 결재를 하고 또 해지계약서를 보내야 된다고만 하네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1-06 06: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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