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인터넷 가입시 계약 속도 설명 부족 및 최저 속도 미충족
 전찬일
 2026-01-05  |    조회: 358
지난해 9월경 컴퓨터가 한대 생겨 사무실 근처 숙소에 인터넷을 설치하여 저녁 시간에 간간히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내기로 하고 온라인 영업점을 통해 가장 저렴한 딜라이브 케이블 방송사의 인터넷을 가입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가볍게 게임만 할거라 가장 저렴한 100메가를 신청하였으나 온라인 영업점에서 160메가가 행사 할인으로 인해 더 저렴하다며 월 14,300원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개통 후 게임(디아블로2 레저렉션)을 실행해 보니 렉이 너무 심하게 걸려 컴퓨터 사양이 낮아 그런줄 알고 거의 쓰지를 않다가 25년 8월경 아이들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남는 컴퓨터로 바꾸어 다시 게임을 해보았으나 동일하게 렉이 너무 많이 걸려 게임을 실행 할 수 없는 상태라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다가 우연히 25년12월경 주위 사람과 대화간 인터넷 속도가 느려서 그럴수 있다며 속도 측정을 해보라는 말을 듣고 측정해보니 다운로드는 약 80~90메가가 나오는 반면 업로드 속도는 6~7메가 밖에 나오지 않음을 알고 딜라이브 측에 고장 접수를 하였더니 딜라이브 인터넷은 비대칭 형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이 정상이라는 답변을 들었고 AS기사로 부터 업로드 속도가 낮아 게임이 안되는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상식적으로 가입할때 160메가를 가입 시키면서 비대칭이라는 얘기와 업로드 속도가 낮게 나온다는 설명을 한번도 듣지 못하였고 인터넷 가입 목적이 게임 목적이라고 설명하였음에도 아무런 설명없이 가입을 시켜놓고 이제 와서 고객이 업로드 속도를 문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지를 해줄 수 없겠다고 고객센터에서 얘기를 합니다. 고객 입장에서 160메가 속도라고 하면 당연히 업로드 다운로드 다 해당인줄 알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상품을 판매하는 입장에서 제대로 설명을 해주고 가입을 시켜야지 분명 게임 용도라고 했음에도 무책임하게 가입을 시켜놓고 이제 와서 해지를 거부하는 것은 불공정 거래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1-06 06:11:17
국내외적으로 초고속인터넷 최저보장속도에 대한 특별한 기준은 없으나, 이용약관에서 서비스에 최저보장속도(SLA; Service Level Agreement)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최저보장속도란 사업자가 해당 인터넷 상품에 대하여 일정수준 이상을 제공할 것을 이용약관에 명시하여 약속한 속도(다운로드 속도 기준)로, 해당 기준미달 시 이용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속도측정에 앞서 우선 사용하고 계신 인터넷 상품의 기준속도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는 다양한 사업자들이 다양한 상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자 및 상품에 따라 기준속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측정결과가 기준속도에 미치지 못한다면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이용요금 감액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러나 일시적인 현상이거나 그 차이가 미미한 경우에는 보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