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쿠팡 쇼핑
 보영
 2026-01-05  |    조회: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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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12월초 상품구매후
한참 배송이안되어 문의글남기니 (12월19일)
창고이전으로 지연되어 1.2주 소요된다고해서
기다렸으나
12월30일 취소환불 해버림
광고에는 3시이전 주문시 익일배송이라고 떡하니써놓고 한달동안 상품 안보내고 취소해버림
해당 광고는 아직도 나가고있음
조취바랍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1-06 06:34:32
해당업체에서의 일방적인 주문취소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