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소비자고발센터 뭐하십니까?
 권혜은
 2026-01-06  |    조회: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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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해보니 이미 여러차 신고된 쇼핑몰인데
왜 아직도 온라인에서 활보하며 서민들 돈 뜯어먹고
사늗 기생충만도 못한 업체를 가만두고 계시죠?
저는 아예 옷도 못받고 있습니다.
한달이 넘도록.
취소요청을 주문 당일날 했는데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업장 조사
나가봐야 합니다.
사업자정보 첨부 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1-06 10:28:49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구매후 한달이 넘도록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