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비데고장났는데 렌털비 내라함
 최진
 2026-01-06  |    조회: 437
코디가 와서 몇개월전 고쳤는데 ,
며칠있다 고장났음
몆개월째 사용안하는데 렌탈비 내라전화독촉하고
업무방해 심하여 정신적스트레스 받고있음
정부가 나서서 코웨이 악덕업주 렌털비 계약철회하고
관리하고 벌주었으면 한다
댓글 1

담당자 2026-01-06 14:11:40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