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정수기 누수 피해 후 보상 없음.
 서수지
 2026-01-06  |    조회: 339
정수기11.jpg
상기회사에서 24일 정수기 정기 관리 후 25일 휴일이여서 사업장이여서 누수를 알 수 없었습니다. 26일 물바다가 나서 정수기부터 장을 포함에 옆에 두었던 책들이 모두 젖어 기사님이 오셔서 부품에서 누수가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시정하고 가셨습니다. 26일 기사님 오셨을 당시 아쿠아 담당자와 통화하였을때 우리가 신고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서 기사님이 직접 사진찍어서 보상 신고해야하고 소비자는 아무것도 할 것 없다하여 기다렸는데 이후 책 및 정수기를 올려두었던 장의 보상에 대해 물었을때 소비자측에서 누수 당시 사진이 없으면 보상이 어렵다고 합니다. 해당부분 조치 및 중재 바랍니다. 파일을 하나밖에 첨부하기 어려워 하나 올렸으나 피해 사진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 후에 물을 마시려고 따랐을때 곰팡이 찌꺼기 같은것들이 밀려나와 해당부분도 피해보상 받고 싶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1-06 18:35:17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