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롯데홈쇼핑 방송 중 사은품(이어머프) 당첨 고지 후 미이행 및 책임 회피에 따른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한 민원
 김선영
 2026-01-06  |    조회: 446
2025년 11월 22일 롯데홈쇼핑 생방송 중 상품 구매 및 채팅 이벤트에 참여했고, 쇼호스트가 제 메시지를 읽으며 이어머프 사은품 제공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은품은 지급되지 않았고, 여러 차례 문의한 결과 당첨자 관리 누락이 있었음이 롯데홈쇼핑 측 통화 녹취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롯데홈쇼핑은 누락 사실을 인정했으나, 누가·어디서·왜 누락되었는지에 대한 설명과 책임자 소명은 없었고, 사과나 재발 방지 대책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본 사안은 소비자 기만 및 관리 부실 문제로 판단하여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전체적인 내용과 상담과정을 캡쳐해서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1-06 15:25:05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