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샤르드를 신고합니다
 김영희
 2026-01-06  |    조회: 365
샤르드는 얼굴에 바르면 기미가 벗겨진다는 과장된 광고로 상품을 팔고 입금을 시켰는데도 상품은 발송도 안되고 연락도 안되네요.제발 다른 소비자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 해 주세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1-07 10:03:2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