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2월중순에 구매해서 받은 옷장서랍이 1년도 안되어 서랍 버팀목인지가 떨어지더니 어제는 서랍 상판이 떨어졌네요.
아직 1년이 안된거라 AS가능할듯 해 업체에 문의하니 고객이 파손한거라 유상으로 진행 해준다고 10일 소요될거라고 안내 합니다.
이름없는 길거리 가구를 사도 이렇게 서랍 상판이 떨어져 나가지는 않을듯요.
허접하게 저가로 만들고 고객에게 기사 배송비 포ㅅ남 유상으로 교환 받으라는것은 잘못된듯 싶네요
보루네오란 이름을 믿고 구매한 고객들에게 책임을 전부 넘기는것은 부당하다 싶습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구품질불량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