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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배민 결제
 고미경
 2026-01-06  |    조회: 662
배민에 결제한적이없는데. 항의했더니 자기네는상관없고. 배민에 연락해보란말만하는데
최소한 그러면 정지해주고. 알아보라해야 되는데. 지네는 무조건상관없다고하네요
댓글 1

담당자 2026-01-06 16:50:18
피싱(phishing)이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 이를 이용하는 사기수법을 말합니다. 보이스피싱 또는 메신저피싱의 경우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이 아니라 가해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싱으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업체로 부터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경우라면 개인정보침해센터(1336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