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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홈쇼핑으로 과장광고 후 2배비싼 대체상품으로 유도
 이창근
 2026-01-07  |    조회: 546
참좋은 여행사는 12월2일 오늘예약시만 특별할인이라며 TV홈쇼핑에 광고 했으며 고발인은 이것을 믿고 12월3일 4인출발 장가계5일
(인당 790,000)일정을 담당자 이화림씨에게 예약확정 했으며
예약금을 1인당 3십만원씩 내야된다기에 당일 120만원을 카드결재 하였습니다.
물론 10인 이상시 출발확정이란 내용은 고지 받았습니다.
7일(금일)담당자로 부터 아직 10명이 안찼다며 대체상품으로 가든지 취소하든지 선택하라는 문자를 받았고 확인통화도 했습니다.
참좋은여행사의 부도덕한 다음의 내용을 고발 합니다.
1.본인들은 예약확보를 위해 출발 80일 전에 소비자에게 30%이상의 예약금(4인x30만=120만원)을 초과해서 받았고
2.10명출발중 4인을 확보해 줬는데 자기들 능력부족이지 소비자 잘못은 없는데,
출발 미확정이라며 불안감을 잔뜩 조성하곤
3.2배이상 비싼 190만원 상품으로 대체상품을 권하는등-내용은 원 상품과 유사
4.TV홈쇼핑으로 미끼상품을 던지고 2배이상 비싼 대체상품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등
5.항의 전화에도 한마디 사과도 없었습니다.
이를 고발 하오니 또다른 피해자도 있을터이니 철저히 조사해 주십쇼.
4.결국 TV홈쇼핑으
댓글 1

담당자 2026-01-08 08:35:08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