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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헬스장 환불 거부
 이호현
 2026-01-07  |    조회: 465
인천 서구에 위치한 플러스짐 24시 헬스 PT 검단점에서

헬스장에 총 8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회원권 90일(231,000원) 결제후 74일을 사용하지 않았고,
개인 트레이닝 20회(1,320,000원) 중 569,000원을 선납하고
1회당 66,000원인 것을 5회를 이용했습니다.

헬스장 측에선, 환불X 라는 계약서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개인 트레이닝 비용은 아예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불법, 무효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장 측에서도 수기로 작성한 것이고요.

회원권은 99,000원밖에 환불을 안 해준다고 하고요.
추가로 개인 트레이닝 나머지 15회권을 이용조차 하지 않았는데
미납금을 오히려 더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428,933은 10%를 제외하지 않은 금액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이용 안 한 금액을 온전히 다 환불 받고 싶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1-08 08:37:47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