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 월경 중장비 (불도져)출고하여 현장에서 일을하다가 2025 년 중순부터 일이 없어 장비를세워놨는데 어느날 갑자기 장비가 녹이 만니생겨 써비스 연락했더니 출장나가 확인을 해보면 출장비가 든다 사진만 보네달라합니다 장비가 2억원이 넘는장비인데다 수입장비라 부속값만 얘기합니다 다른 장비도 똑갔이 주차 해놨는데 제것만 그런다고하니 참 어 찌할지 짜증만 남니다 이럴때는 어찌해야될지 몰라 글을 올림니다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6-01-08 23:35:18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고가의 제품 부식 관련하여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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