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미성년자를 번갈아 성폭행한 범행은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한데도 사건의 주된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며 범행을 깊이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K씨 등은 1월22일 오후 6시30분께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C양을 "목걸이를 사주겠다"며 전주시 한 도로로 유인, 인근 모텔로 끌고 가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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