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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국민연금 더 낸다..최고90만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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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국민연금 더 낸다..최고90만원 증가
  • 조창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6.28 0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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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만에 월소득 360만원으로 설정된 국민연금 납입 상한기준이 상향 조정돼 180만명 가량의 직장인과 개인사업자의 납입부담금이 내년부터 연간 20만-90만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종업원을 대신해 50%를 내야하는 기업의 부담도 그만큼 가중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8일 "현재 22만원에서 360만원으로 된 국민연금 월 소득 상.하한선과 납입기준액 산정방식을 제2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중에 관련법을 개정하고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조정내역, 방법, 적용시기를 결정해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납부의 기준이 되는 기준 월소득이 상향조정되는 것은 88년 국민연금 제도도입 후 두번째이다. 95년에는 당시 220만원이었던 월소득 상한액을 360만원으로 올렸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상한 소득구간인 345만원 이상 가입자는 188만명이다.

그동안 국민 평균소득이 많이 늘어났고 은퇴 뒤 받을 연금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어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연금 납부 상한액 조정은 직장 및 개인사업자,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대폭적인 조정은 피하고 월 소득대비 납입 비율도 현행 9%를 유지할 계획이다.

연금 납부는 직장인의 경우 소득액의 9%를 개인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개인사업자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연금을 내고 있다.

현재는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360만원이어서 직장인은 16만2천원, 개인사업자는 32만4천원을 냈다. 만약 상한이 400만원으로 바뀌면 직장인 납부액은 18만원, 개인사업자 36만원, 450만원으로 변동되면 직장인 20만2천500원, 개인사업자 40만5천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직장인은 25만-40만원, 개인사업자는 50만-90만원 가량 부담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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