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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 대리점, 상품권 멋대로 발행하고 '먹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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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 대리점, 상품권 멋대로 발행하고 '먹튀'
개인 간 거래라 매장 폐업 시 무용지물...본사도 '구제의무없다' 외면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4.07.20 0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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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도어 대리점들의 상품권 임의 발행이 횡행하며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상품권을 발행한 대리점이 문을 닫는 경우 수십만 원짜리 상품권이 종잇조각이 돼 버리기 때문.

소비자들은 아웃도어 브랜드를 믿고 구입하지만 대리점이 독자적으로 발행한 상품권은 '개인 간의 거래'로 규정된다. 대리점이 폐업할 경우 아웃도어 본사에 도움을 요청해도 구제받을 길이 막막한 셈이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아웃도어 상품권 구입 시 해당 브랜드 본사에서 발행하는 공식 상품권인지, 개별 매장에서 발행한 건지  꼼꼼히 확인 후 구매하는 것이 안전하다.

경북 문경시 문경읍에 사는 최 모(남)씨는 밀레 대리점에서 발행한 아웃도어 상품권 40만 원 상당을 매장 폐업으로 허공에 날릴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말 밀레 대리점에서 단체로 구입한 40만 원짜리 아웃도어 상품권을 지인으로부터 받은 최 씨.

해당 매장에 두 번 정도 방문했으나 점장으로부터 “지금은 재고가 별로 없고 2월 중순 봄 신상이 들어온다”는 말만 믿고 기다린 게 화근이었다. 매장을 다시 찾았을 때는 이미 폐업준비가 끝난 상태여서 아무것도 살 수 없었다고.


▲ 최 씨가 지인으로부터 받은 밀레 상품권


40만 원의 상품권이 하루아침에 날아갈 위기에 놓이자 밀레 본사에 문의해 점주의 연락처를 알아냈지만 4개월째 환불해주겠다는 말만 되풀이될 뿐이었다. 환불은 커녕 현재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다.

밀레 본사에 도움을 청해도 “당사도 매장 점주와 소송 진행 중”이라며 “본사에서 발행하지 않은, 대리점 임의로 만든 불법상품권이라 본사에서 환불해줄 의무는 없다”는 답변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최 씨의 주장.

최 씨의 지인 두 명 역시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해 총 1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휴지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대해 밀레 관계자는 "이런 피해 사례는 처음 발생한 일로 고객 피해를 고려해 보상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 "회사에서 발행하는 공식 상품권이 있으나 개별 매장에서 독자적으로 현금성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은 금지된 사항"이라고 답했다.

취재 이후 최 씨는 밀레 측으로부터 “점주와 소송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품권 구입 증빙자료를 제시하면 남은 상품권 잔액에 대해서는 환불 등 가능한 조치를 고려해보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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