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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상품이라..." 여행사 환불관련 특약 조항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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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상품이라..." 여행사 환불관련 특약 조항 개선된다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4.07.23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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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지인과 함께 지난 3월 00여행사의 이탈리아 여행 상품을 예약했다. 갑작스런 사정으로 여행일 한 달 전 예약 취소를 요청하자 해당 여행사는 이 상품은 국외 여행 표준 약관상의 취소 수수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특약 상품이라며 환불을 거절했다. 예약 후 여행사가 보내준 견적서에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특약 내용은 있었으나 A씨는 여행사로부터 구체적인 특약 조항내용을 고지 받지 못했다

여행분야의 환불관련 소비자 분쟁 및 특약 상품에서의 소비자 불만이 해소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3일 16개 주요 여행사의 특약을 시정하고 온라인 예약 시 설명 방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16개 주요 여행사는 노랑풍선, 여행박사, 롯데관광개발, 온라인투어, 참좋은레져, 한진관광, KRT여행사, 투어이천, 시티엘네트웍스, 내일투어, 레드캡투어, 비코트립, 웹투어, 자유투어, 투어비스, 온누리투어 등이다.

기존에는 여행사가 임의로 환불관련 특약을 설정해 소비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시정 후에는 환불관련 특약을 사용하는 경우 여행사는 고객에게 위약금 부과내역에 대한 증빙자료 요구권을 보장하고 차액발생시 환급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는 환율변동 시 여행요금은 여행 계약시점의 환율과 이후 환율을 비교해 환율의 변동폭만큼 증감되도록 했다.

16개 주요 여행사와 함께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포함 18개사는 환불관련 특약조항의 고지·설명과 관련해 앞으로 고객의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공정위 측은 “온라인 예약 시 환불관련 특약의 고지·설명 절차를 강화해 특약 내용에 대한 인식 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소비자 분쟁 소지를 미연에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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